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화물퀵로지스(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화물·퀵 운송, 이사, 가전이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고객'이란 회사에 화물 운송이나 이사를 의뢰하는 사람(개인·사업자)을 말합니다.
- '수하인'이란 도착지에서 화물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운송인'이란 회사가 배정하여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 또는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 '운임'이란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할증·대기 요금 등 포함)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과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면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 접수된 운송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접수된 운송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장 접수와 계약
제4조(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화물에 맞는 운송 수단(오토바이, 다마스, 라보, 1톤 화물차 등)과 운송인을 배정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화물을 운송합니다. 이사와 가전이사는 고객이 알린 짐의 양과 작업 조건을 확인해 작업 범위와 금액을 정합니다.
② 도서 지역 운송 가능 여부와 당일 도착 가능 여부는 거리·시간·운송 수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시 확인해 안내합니다.
제5조(접수와 계약의 성립)
① 고객은 전화, 문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운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접수 시 출발지·도착지 주소와 연락처, 화물의 종류·수량·크기·무게 또는 이사 규모·층수·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③ 홈페이지 접수 후 발송되는 접수번호 문자는 접수를 받았다는 확인일 뿐입니다. 운송 계약은 회사가 운임과 예상 일정을 안내하고 고객이 이에 동의한 때 성립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경우 접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안전한 운송이 어려운 경우
- 제9조의 운송 제한 물품인 경우
- 요청한 일시나 조건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 회사는 접수 단계에서 불가능함을 알립니다)
제6조(운임과 할증)
① 운임은 차량 종류별 기본요금에 거리 요금을 더해 정하며, 회사는 운송 전에 운임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홈페이지의 요금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② 다음 사유가 있으면 운임이 할증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할증 금액을 운송 전에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 긴급 운송, 야간·새벽·휴일 운송
- 눈·비 등 기상 악화
- 도서·산간 등 외곽 지역
- 경유지 추가, 상·하차 도움, 대형·중량 화물
③ 운송 중 도착지 변경, 경유지·화물 추가, 고객 사정으로 인한 대기처럼 조건이 바뀌면 바뀐 운임을 먼저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제7조(대금 결제)
① 고객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접수 시 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요청이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③ 홈페이지와 접수 시 안내하는 운임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결제 시 부가가치세(10%)를 더해 받습니다.
제3장 고객과 회사의 의무
제8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화물이 운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화물의 성질에 맞게 포장해야 합니다. 포장이 부족하여 손상이 우려되면 회사는 포장 보완을 요청하거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깨지기 쉬운 물건, 액체, 정밀기기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화물이면 접수 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고객은 수하인에게 도착 예정 사실을 알리고 화물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제9조(운송 제한 물품)
① 회사는 다음 물품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 법령으로 운송·소지가 금지된 물품(마약류, 총포·도검류, 위조품 등)
- 통장, 체크·신용카드, OTP, 공인·금융인증서가 담긴 매체, 신분증 등 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본인 명의 물품을 정상적인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회사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유가증권,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
- 범죄에 쓰이거나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 폭발성·인화성·독성·부식성 물질 등 위험물
- 살아 있는 동물, 사람의 유해
- 배정 차량의 적재 한도를 넘거나 포장이 불가능해 안전한 운송이 어려운 물품
② 고객은 화물의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제1항의 물품이 아님을 확인한 뒤 운송을 의뢰합니다.
③ 회사는 화물의 내용이 고객이 알린 것과 다르거나 제1항의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보는 앞에서 내용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를 거부하면 회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화물의 내용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고 제1항의 물품을 맡겨 생긴 민사·형사상 책임과 회사 및 운송인의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운송 중 제1항의 물품이거나 불법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면 회사는 운송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접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운임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고가물의 신고)
① 귀금속, 미술품, 고가 전자기기, 중요 서류 원본 등 값비싼 화물은 고객이 접수 시 그 종류와 가액을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상법」 제136조에 따라 그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신고된 가액에 따라 운송을 거절하거나 할증 운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화물을 받은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주의를 다해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② 회사는 요청한 도착 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일정만 안내합니다. 교통 상황, 기상 등으로 지연이 예상되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립니다.
③ 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화물을 받은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 생긴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와 운송인이 화물의 수령, 보관, 운송, 인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배상액은 「상법」 제137조에 따라 화물이 도착했어야 할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착으로 인한 손해 중 고객이 미리 알리지 않아 회사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③ 다음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 화물 자체의 성질이나 숨은 결함, 고객의 포장 불량으로 인한 손해
- 고객이 화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생긴 손해
- 법령이나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배상합니다.
제13조(사고 통지)
① 고객 또는 수하인은 화물을 받으면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멸실·훼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은 화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법」 제146조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운송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사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와 배상 여부를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5장 취소·변경과 인도
제14조(취소와 변경)
① 고객은 운송인이 출발하기 전까지 비용 없이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운송인이 출발한 뒤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면, 회사는 운송인의 이동 거리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미리 안내합니다.
③ 운송인이 화물을 받아 운송을 시작한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도착지 변경이나 반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임은 제6조에 따릅니다.
④ 회사 사정으로 운송이 불가능해지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고, 이미 받은 운임은 3영업일 안에 전액 돌려드립니다.
제15조(대기)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고객 또는 수하인의 사정으로 운송인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 대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미리 안내합니다.
제16조(인도와 수하인 부재)
① 회사는 수하인 또는 고객이 지정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합니다.
② 수하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회사는 고객에게 알리고 그 지시에 따릅니다. 이에 따른 재배송·반송·보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6장 기타
제17조(분쟁 해결)
① 서비스에 관한 문의·불만은 전화(1833-7444) 또는 이메일(wwmk85@naver.com)로 접수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 그 사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② 회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관할과 준거법)
이 약관과 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9조(약관 외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공개일에 맞춰 시행일을 기재합니다.






